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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별 사용료 소관부서 및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법 제86조 및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각종 사용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이용자에게 부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별표에는 요금계산방법 및 금액,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을 규정항고 있으며, [공항시설사용료징수예규 제 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산정은 사용료 대상 시설물 관리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산정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항시설사용료 관련문의는 해당공항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양양 사천 군산 원주 항로 항로(V) 훈련

구분 담당분야 담당자명 전화번호 비고
본사 공항시설사용료 후불계약 구재모 02-2660-2272
본사 한국공항공사 ERP 수입,임대 고소영 02-266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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